http://www.mt.co.kr/view/mtview.php?type=1&no=2012080110110004018&outlink=1

 

 

서울시에선 병원,어린이 집,산후조리원등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 공기질 인증제를 도입해서 관리인의 질병 감염 관리 시설및 예방 검사를 해서 기준 이하 업체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킨다고 합니다.